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한진해운 미수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 지역 항만 관련 업체 및 단체 간담회에서 “한진해운과 거래 관계에 있는 항만 관련 업체들의 미수 채권 문제와 매출 축소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물동량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한진해운이 처리하던 환적화물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며 “물동량의 조기 회복을 위해 환적화물 인센티브 대폭 확대, 선사 마케팅 강화, 터미널간 환적 효율화 조치 등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경우 실업 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및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하역 업계에 대해서는 임대료 유예 등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