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디디추싱과 우버차이나의 합병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디디추싱 측과 지금까지 두 차례 만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디디추싱이 아직 우버차이나에 대한 합병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상무부는 이번 건이 법과 공정경쟁 및 소비자권익 보호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디디추싱은 지난달 1일 경쟁자인 우버의 중국 내 브랜드와 사업·데이터를 모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차량공유 시장에서 디디추싱과 우버차이나의 점유율은 각각 85%, 8%로 합병이 완료됐을 때 시장점유율은 93%에 이른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양사 간 합병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차량공유시장을 합법화하는 대신 시장에 개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차량공유만 놓고 보면 두 회사의 점유율이 절대적이지만 중국 교통 시스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