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A씨의 가족 3명, 필리핀 여행에 동행한 지인 2명, 국내 식당 관계자 6명, 의료진 4명 등 모두 15명을 검사했지만 이들에게서 콜레라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와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평균 잠복기가 2∼3일이어서 A씨가 들린 식당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고 봤지만, 만약에 대비해 A씨와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달 24∼28일까지 부산에 사는 지인 2명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으며, 귀국 다음 날인 29일 오후 6시께 부산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오후 8시께 설사 증상이 발생해 이달 3일 오전에 콜레라 판정을 받았다. /부산=조원진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