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재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울시 표준규약에 따라 상품·용역을 거래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임시시장이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시장 종류와 시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용역, 시장 개설자 범위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민시장 표준규약 제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청회는 서울시 활성화 계획 발표와 시민시장 개설사례 소개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활성화 조례를 발의한 김진철 시의원, 도시농업 활성화 목적인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운영자 이보은 대표, 고가 하부에 열리는 시민시장 미인도 운영자 박현진씨, 경기대 전진용 교수 등이 의견을 낸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