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스폰서·청탁' 김형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

법무부가 스폰서, 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출처= 채널A ‘신문이야기-돌직구 쇼’ 영상 캡쳐
법무부가 7일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이는 대검찰청의 직무집행정기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스스로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김 모 씨(46)를 이르면 7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가 김 부장검사 접대 자리에 다른 검사들도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은 모두 조사해 연루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감찰본부는 감찰1과 인력 4명을 투입하는 등 사실상의 특별감찰팀을 꾸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진상파악을 마칠 방침이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30년 지기 중·고교 동창인 전자부품·게임 유통업체 운영자 김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 씨 피소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회사 자금 15억 원을 횡령하고 거래처를 속여 5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올해 4월∼7월 자신의 회사 및 지인 등으로부터 8차례 고소당했고, 구속을 앞둔 지난 8월 말 도주했다가 체포돼 지난 6일 구속됐다.


도주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였다며 그에게 올해 초 회삿돈 1,500만원을 빌려주고 술값 등 향응과 용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씨 고소장에 첨부된 ‘회사자금 거래내역서’에는 올해 2월 3일 500만원,3월 8일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김형준’에게 빌려준 것으로 적혔다.

이와 더불어 언론에 공개된 김 부장검사와 김 씨가 나눈 SNS·문자메시지에선 이들이 지난해와 올해 강남 유흥업소를 수차례 함께 찾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둘 사이에 오고 간 1,500만 원이 김 부장검사와 내밀한 관계인 여성에게 흘러간 정황도 드러났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빌려준 돈은 내연녀에게 준 돈이라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내연녀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며 “대여금 1,500만원은 술값과 가족 병원비 명목이었으며 모두 본격 수사 전에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스폰서’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그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청탁을 했다면 김씨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절 죽이려 들겠느냐”며 “김 씨의 악의적 상황 연출”이라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서 예금보험공사 파견 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한 바 있다.

/이효정 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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