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0월20~21일 국정감사 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 소관 기관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등이 포함돼 있어 관심은 우 수석의 출석 여부에 집중됐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의결 내용엔 기관 증인 중 우 수석도 채택돼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게 예외로 인정하는 관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여러 현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우 수석이 반드시 참석해야한다는 점을 우리 위원회 결의로 확인하자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사일정에 없는 사안”이라며 위원회 별도 결의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도읍 의원은 “운영위의 관례가 있고 전례가 있다”면서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서 추후 증인·참고인을 확정하는 게 어떨지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우 수석의 증인 채택건을 일단 미루자는 이야기.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그걸 왜 보류하냐”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원칙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하면 법에 따른 제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의 증인 출석 요구는 미룰 수 없고 그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이에 야당 의원들도 정 원내대표를 옹호했다.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완주 의원은 “이건 기관에 대한 증인 출석이기 때문에 우 수석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우 수석 본인이 연관된 문제라면 (증인 출석을) 피하지 않겠다고 한 그 정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정진석 위원장께서 사안을 제대로 말씀하신 듯 하다”고 말했다.
결국 운영위는 이날 우 수석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가 가결을 선포한 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우 수석이 국정감사를 회피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행위”라고 전했다. 그는 “운영위 의결대로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