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매하기 전부터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놓는 이른바 ‘선탑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마트폰 구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의 선탑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앱 선탑재는 그 동안 정보통신업계에서 꾸준한 논란거리였다.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앱을 홍보하기 위해 스마트폰 구동에 불필요한 앱까지도 다수 선탑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컸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독점’이 문제가 됐었다. 국내 업계, 특히 인터넷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운영체계(OS)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각각 안드로이드와 iOS 기반 스마트폰에 ‘삭제도 안 되는’ 앱을 미리 설치해놔 불공정 경쟁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가 ‘정부 3.0’ 앱을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빈축을 산 바 있다.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선탑재 앱을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하여 선택앱을 삭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는 것이 신 의원 측 주장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구매행위를 되돌리는 청약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화”라며 “삭제 기능 추가만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선탑재 앱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앱을 선탑재하거나 설치를 제안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의무 조항을 규정했으며, 필수 앱의 종류는 미래부가 심사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또 앱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신 의원실 측은 “최근 90여개의 정부 공식 앱들도 기능과 관계없는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선탑재와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를 막을 방법을 법제화해 보다 실효성 있게 스마트폰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