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은, 한진해운에 신규대출 지원을"

정부에도 협조 공문 발송

법원이 정부와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을 살릴 수 있도록 회생기업 신규대출(DIP)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산은에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에도 협조 요청 형태로 보냈다. 산은이 한진해운에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다. 법원이 인편으로 통해 보낸 공문은 이날 각 기관에 모두 접수됐다.

재판부가 보낸 공문은 총 4쪽 분량으로 한진해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속하게 DIP를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발표한 1,000억원의 지원방안은 실행시기가 불투명하고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물류대란을 해결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규 대출 규모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물류대란을 풀기 위한 긴급자금은 물론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까지 함께 요청했다. 현재 각국에 접안해 내리지 못하고 공해상에 떠돌아다니는 한진해운 선박에는 약 140억달러의 화물이 적재된 것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당장 이 배들이 인근 항구로 이동해 짐을 내리고 다시 운송하는 데 필요한 자금규모만 1,7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정부와 산은이 정책 판단을 통해 그 이상의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재판부는 공문을 통해 “현재 떠돌아다니는 화물을 제대로 운송하지 못하면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는 물론 원자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가동 중단 등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조를 구했다.

법원은 아울러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보호를 일시적으로 승인하면서 9일까지 미국 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미국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승인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화주의 피해뿐 아니라 한진해운도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해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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