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려면 4년제 대학에서 화학, 생물학, 생명과학, 화장품과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공계열 전공만 했으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때 처리 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10ml 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 기한과 제조 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