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1부(김동윤 부장판사)는 8일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기장군 의원과 주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거부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장 해수담수반대 대책협의회 등은 부산시가 항소할 경우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계획 철회와 함께 서병수 부산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1월 13일 기장군 주민 100여 명은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주민투표로 하자며 부산시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냈으나 부산시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임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