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일부 물티슈에서 검출…몽드드 물티슈는 일반 세균 기준치 4천배 초과



영·유아용을 포함한 일부 아기 물티슈에서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나온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에서 가습기살균제 독성 성분인 CMIT가 0.0006%, MIT가 0.007% 검출됐다고 8일 전했다.

CMIT·MIT 성분은 알레르기 등의 우려로 물티슈에는 사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맑은느낌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빅데이터 분석에서 아기 물티슈 브랜드 평판 순위 9위를 차지하며 인기리에 판매 중인 제품.


소비자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업체 측은 “법률을 잘 몰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며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중에서는 여전히 ‘맑은느낌’ 물티슈 일부가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4000배가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고,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몽드드(제조사 태남메디코스㈜)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화장품법상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피부 이상 반응 등이 우려돼 물티슈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원래 공산품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져싿.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들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표시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하도록 조치됐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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