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수상한 부동산 거래

시가 400억 넘는 청담동 빌딩
310억에 사들인후 바로 매물로
前 건물주 친분, 부당매입 의혹
他 거래에서도 이상한 점 발견

불법 주식매매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이상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빌딩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사들인 후 매입하자마자 매물로 내놓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래행태를 보인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약 1,700억원의 불법 주식매매를 하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에게도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檢, 李씨 불법 주식매매로 구속

공범 혐의 동생에도 영장 신청


8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이씨가 대표로 있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선릉로 152길 30(청담동 91-3)에 위치한 ‘써니빌딩(사진)’을 310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중소형빌딩중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상한 거래’ ‘비정상적인 금액’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시가는 물론 건물주가 당초 내놓은 가격보다 훨씬 낮게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한 중소형빌딩중개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전 건물주로부터 450억원에 매각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소형빌딩중개 업체 대표는 “전 소유주인 김진우씨는 여러 개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그런 사람이 애초 제시한 가격의 절반을 조금 넘는 가격에 건물을 판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써니빌딩은 대지면적 1,002.41㎡, 연면적은 3,895.88㎡다. 중소형빌딩중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건물의 토지 비용은 3.3㎡당 최소 1억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토지 비용을 최대 1억2,000만원 수준으로 보는 곳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토지비만 따져도 써니빌딩의 가치는 300억~365억원 수준이다. 건물 가치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써니빌딩의 건물 가치를 3.3㎡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건물 가치는 47억~94억원 수준이다. 토지비와 건물 가치를 합산하면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460억원으로 평가된다. 이씨가 써니빌딩을 사들인 310억원과는 최대 15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씨가 써니빌딩을 사들이자마자 매물로 내놓은 점도 이상하다. 업계에 따르면 써니빌딩은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으며 이씨는 450억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상한 거래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씨가 전 건물주인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피혁수출 사업을 주로 하는 제이더블유썬 대표이며 계열사인 크래브를 통해 부동산임대 사업도 하고 있다. 써니빌딩도 이씨에게 매각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이었으며 미라클인베스트먼트는 이 빌딩을 매입하기 전 5~6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다. 써니빌딩뿐 아니라 김씨가 소유한 다른 빌딩에서도 이씨와 김씨가 거래한 흔적이 발견된다. 과거 김씨 소유였던 강남구 신사동 652-14에 위치한 희서빌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레인핀테크대부가 5월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기록이 있다. 당시 레인핀테크는 희서빌딩을 담보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 이씨는 과거 자신이 레인핀테크 대주주라고 밝힌 적이 있다. 실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인핀테크 홈페이지에는 이씨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고병기·김정욱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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