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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6.09.08 17:03:58
수정
2016.09.08 17:03:58
케이에스피(073010)는 부산지법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오는 9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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