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케이에스피(073010)는 부산지법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오는 9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