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6월 참여범위를 실물사업자에서 증권사·일반투자자 등으로 확대한 협의대량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방법을 실시간에서 경쟁매매와 같은 1일 1회 통합결제방식으로 개선한다. 협의대량매매란 1대 1로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Kg이상 대량거래를 하는 제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실물사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직접거래와 상장지수펀드(ETF)나 펀드 설정 시 실물사업자와 증권사 간에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결제수수료 면제에도 나선다. KRX금시장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거래 체결분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는 지난 6월29일 LP 도입으로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에 따르면 LP 도입 전인 지난 5월2일~6월28일 하루평균 호가건수는 881건에 불과했으나 LP 도입 후인 6월29일~8월26일 하루평균 호가 건수는 8,964건으로 917.5%나 증가했다.
이 밖에 현행 5단계인 우선호가 공개범위도 10단계로 확대한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