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계 금성그룹 A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회장은 올해초 자신의 전용 여객기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승무원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회장은 전용기 안 뿐 아니라 호텔 등 비행기 밖에서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회장이 고용한 이 승무원들은 비행이 없을 때에는 회장의 비서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여성들은 A씨의 전용기 승무원 겸 비서로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다. 피해여성들은 경찰조사에서 “지난 2~3월경 A씨로부터 전용기, 호텔 등으로 불려 성폭행·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여성들은 A씨와 합의 끝에 7월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했다. 그 결과 피해여성들의 일관된 진술과 직원 등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성그룹은 지난 1993년 설립된 유통·투자 기업으로 중국 내 대기업에 속하며 직원수가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