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골프가 첫선을 보인 것은 일제강점기 서울 효창원(孝昌園)에 만들어진 9홀짜리 골프 코스였다. 입장객이 대부분 토호이거나 부유층 일색이어서 일본처럼 대중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도 당연했다. 이후 196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골프세가 도입되면서 내장객들은 입장료 명목으로 100환을 부담해야 했다. 1970년대에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3배 중과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1974년의 대통령 긴급조치는 골프장의 세율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골프장에 들어가려면 1인당 2만1,120원의 입장세(개별소비세 등)와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공연장이나 스키장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회원제 골프장과 카지노·경마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에도 골프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인하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 여론을 이겨내지 못했다.
숱한 논란을 빚어왔던 개별소비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연간 3,300만명이 찾는 골프장을 ‘사치성 고급 스포츠’라며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박세리 리우올림픽 여자골프대표팀 감독도 “유망주들이 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물론 골프가 ‘향응’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라면 정부의 시각도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정상범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