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노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고 난 후 심적 불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간암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을 받았지만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지난 7월 18일 끝내 숨졌다.
노 전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친인척과 평소 가까웠던 동료 의원들 이외에는 부고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최근 49일제도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의 선거운동을 돕던 중 권리당원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위를 상실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노종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변인에 따르면 노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고 난 후 심적 불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간암 수술을 한 차례 받았지만 다시 병세가 악화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의원은 함평 천지농협 조합장을 거쳐 2010년 제9대 전남도의회에 이어 제10대까지 재선의원으로 함평에서는 차기 군수 출마가 유력시 돼 왔으며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주변인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