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냐"며 10대 여친 폭행한 20대 징역형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냐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9일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폭력을 저지르고 최근에도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반복적인 범행을 고려해 징역형을 내렸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 A양(18)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양이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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