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연장한다. 추가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지원 대수는 50대다. 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최근 2년 이상 울산시에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 범위 내에서 차량 총중량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지급)된다. 또한,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 대상자에 비해 보조금을 10%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