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월 6,000만원 번다고? 다단계 사기 일당 '징역형'

미국에서 들여온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회원 4,000명을 끌어들인 불법 다단계 조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11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장모(65)씨 지점장 등 10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주어졌다.

김씨는 2011년 10월께 미국의 한 기업에서 제작한 전자책(E-book)의 판매 마케팅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다단계 사업을 고안했다.


김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는 1단계 상품부터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곧바로 4단계 상품을 살 수 있다”며 “최대 월 6,000만원은 벌 수 있다”고 속였다.

장씨 등 지점장들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지점을 두고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이 주장한 미국 유한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 확인됐다. 2011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집한 회원은 4,000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회원 규모만 무분별하게 확대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등 시장질서를 왜곡한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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