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046890)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 중인 미국의 K마트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11일 K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LED 제품들이 고연색성 구현 기술과 형광체 조합기술, 멀티칩 실장기술 등 서울반도체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ED 제조 관련 핵심 특허 8종을 침해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8종에는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보유한 특허도 포함돼 있다.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흰색 LED를 상용화에 근간이 되는 청색 LED를 개발해 노벨상을 받은 바 있으며 서울반도체의 기술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3년 대만 AOT사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시작으로 올해 일본 렌즈 제조기업 엔플라스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까지 총 50여개의 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끈 바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장은 “현재 제조, 판매되고 있는 많은 특허 침해 제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