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뻥튀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임대 계약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거나 분양가격, 수익률 등을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광고 등 법 위반 행위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모니터링 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일괄적으로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거 2014년 하반기에도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1개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무더기 제재를 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업체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고 확정수익 보장 기간을 밝히지 않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집중 단속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