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부장검사, 피의 변호사에 4,000만원 빌려"

검찰, 중고교 동창 등과 수상한 돈거래 정황 포착
금전거래·통화기록 낱낱 조사
대가성 입증땐 뇌물혐의 적용

검찰이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가 중고교 동창·피의자 등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둘러싼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계좌를 비롯한 통신 추적 등 수사과정에서 그가 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대가성 여부가 입증되면 김 부장검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법원에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 모씨 사이의 최근 수년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김 부장검사가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이자 한때 형사·금융조사부에서 함께 근무한 박 모 변호사로부터 “올 3~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부장검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분석 대상은 금융기관 입·출금액과 거래 일자, 빈도, 취급 점포, 무통장 입금 및 송금·수표 발행 의뢰서, 대출금 등이다. 검찰은 필요 이상으로 자주 돈거래를 했거나 동일 유형의 거래가 반복됐는지는 물론 특정기간에 입금한 후 이를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한 거래가 있는지 또 수표 출금 후 현금으로 교환한 거래 사례가 있는지 등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법원에서 통신사일 확인자료 조회 허가를 받아 평소 3개의 휴대전화를 쓴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김 부장검사나 주변 인물과 접촉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2개 이상의 휴대전화를 썼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조사를 확대했다.


검찰이 금전거래는 물론 통신기록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등 이른바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배경에는 김 부장검사가 오랜 기간 금융 수사에 몸담은 전문가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검사가 이미 타인 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본인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비롯한 주변과의 금전거래와 통화기록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 부장검사는 올 3월 김 씨로부터 1,000만원을 전달받을 당시 검찰 동료 출신 박 변호사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고 김 씨가 같은 액수를 박 변호사 부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삼각 거래’ 방식을 썼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중고교 동창인 김 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뒤 그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검사 등을 접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 재직 시절 박 변호사의 증권범죄 사건을 맡거나 수사 정보를 확보해 그의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주 김 부장검사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좌·통신 추적 등에서 김 부장검사가 향응과 금품을 언제·얼마나 받았는지, 의심 거래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김 부장검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