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서 밝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변경 내용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와 주목된다.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발굴한다는 당초 목표가 달성됐고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제도를 폐지할 시 나타날 소비 위축 등 때문에 제도를 연장하더라도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자영업자들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가 미미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자는 목적에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세부적으로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가 적용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인정된다.
조세연은 그간 신용카드 공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제도 도입 첫 해인 1999년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납세인원과 세수는 1,322명, 3조 3,14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4,589명, 16조 9,37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도 2,767명이 4조 216억원을 내던 것에서 4,970명, 16조 4,08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미해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작년 한해 카드 공제가 적용돼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간 세금은 1조 8,000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고소득 근로자에게 공제 혜택이 쏠리는 현상이 심각하다.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1%에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들이 전체 소득공제 혜택의 10% 가량인 1,887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총급여 1,500만∼2,000만원 이하 계층은 4.7%인 888억원을 가져가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이미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상용화돼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카드 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면서 “고소득층 혜택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말 일몰이 다가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급여액이 7,000만원~1억 2,000만원인 경우 2019년 1월1일 이후 한도를 25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줄이는 등 고소득자의 혜택 축소 방안도 내놨다.
조세연은 “조세지출 비용(근로자 세부담 감경 규모),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공제 제도를 유지하는데 따른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축소하거나,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