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서울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는 직장인 박선규(47·가명)씨는 4만원이 넘는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가 늘 불만이다. 고속도로라는 게 빠른 속도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이용하는 도로인데 해마다 교통 정체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늦어지는데 비싼 통행료를 낼 필요가 있느냐는 게 박씨의 얘기다.
추석을 앞두고 주요 명절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행료를 면제하면 톨게이트를 시작으로 이뤄지는 불필요한 교통 정체가 없어지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고 내수 진작 효과도 상당하다는 논리다.
이찬열·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마다 500만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정체가 심각한데 이런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귀성·귀향객들은 평소 2∼3배가 넘는 시간을 ‘거북이 도로’에서 허비해 고속도로는 매번 그 기능을 상실한다”며 “명절 및 여름휴가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정부 조치와 별개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통행료 면제 근거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던 지난해 8월14일과 올해 임시공휴일인 5월6일 사례를 들었다. 당시 각각 518만대와 494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교통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과 대만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결과 면제된 통행료는 141억원에 불과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1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면제된 통행료와 비교해 내수 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반면 통행료를 징수하는 한국도로공사는 현행법상 어렵고 추가 교통 체증을 가져올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과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2008년 KDI 조사에서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면 교통량은 13% 늘고 소요시간은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행료 면제는 현 유료도로법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13~18일) 동안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39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