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콜레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들에게 ‘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콜레라 발생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것으로 총액은 200억원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수산물 취급 음식업 및 수산물 관련 가공, 양식,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가운데 신보 또는 기보와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이면, 1억원 이하를 5년간 저금리로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 /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