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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50여 차례에 걸쳐 지인을 속여 6억2,7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안모(4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0년 사회인 야구리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인인 김씨(46)에게 투자하면 돈을 2배로 불려주겠다며 같은 해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0회에 걸쳐 1억7,5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안씨는 빌린 돈을 야구리그 사업에 쓰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 안씨는 또 야구 사업이 잘 안 되자 위조한 통장 잔액 조회서를 김씨에게 보여주며 “형사고소를 당해 야구리그 가입비 9억원이 든 계좌가 압류됐다”고 속였다.안씨는 압류계좌 해지를 위한 형사고소 합의금으로 김씨에게 또다시 4억5,2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압류계좌 문제만 해결되면 처음 빌려준 1억7,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동산 담보 대출과 카드 대출을 받고 가족들의 보험까지 해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검찰 인사기사에서 본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를 사칭해 수사 담당관이라며 김씨를 속였다. 김씨는 실제 검찰청에 문의해 본 결과 김 검사가 실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씨를 신뢰하게 됐다. 경찰은 “안씨가 김씨를 속이기 위해 사투리와 목소리의 굵기 변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검사와 수사관, 사촌형, 아는 형 등 행세를 하며 1인 5역의 연기를 했다”며 “안씨가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여죄가 더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