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라고 보면 된다. 금융상품, 금융조회, 금융 꿀팁, 금융피해 예방과 구제, 서민·중소기업 지원, 금융교육 등 9개 분야의 31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파인의 대표 서비스는 각종 금융상품의 비교 조회 기능이다. 그 동안 ‘금융상품 한눈에’‘보험다모아’ ‘ISA다모아’ 등 여러 사이트로 분산돼 있던 금융정보를 한 군데 모았다. 이에 따라 예·적금, 보험, ISA 등 각종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
또 상속인금융거래와 연금, 자동이체통합관리 등 금융조회도 가능하다. 가족 가운데 1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들은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정확히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칫하다간 채무를 상속하는 위험도 존재한다. 이 경우 ‘파인’에 접속한 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 정보를 확인하면 채무를 상속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또 본인이 가입한 개인·퇴직·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정보도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는 본인의 자동이체 정보도 ‘파인’의 페이인포를 통해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은행·우체국 등에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 휴면계좌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에 남아 있는 포인트와 소멸예정 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금융피해 예방업무도 할 수 있다. ‘e-금융민원센터’ 항목에서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사와 거래에서 불편을 겪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지킴이’ 항목에서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관련 최신 피해 사례와 예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금감원내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민원접수와 상담 절차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금감원이 소비자들에게 금융민원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발간하는 ‘금융소비자의 소리’도 찾아볼 수 있다.
서민·중소기업 지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1332, 한국이지론, 전·월세자금 대출안내 등의 항목을 통해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센터와 상담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금감원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금융회사별 자산과 부채 등 기초 재무정보와 경영지표도 확인할 수 있어 투자시 참고할 수 있다. 금감원에서 그 동안 제공하던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파인’에서 접속 가능하다.
금융회사와 인근 초중고교가 자매결연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파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대학생의 경우 금융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도 ‘파인’의 금융용어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파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을 낮출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등에도 금융소비자포털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