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법령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근거 없는 규제가 들어 있는 40개 자치법규(77건)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12월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담당관실은 정비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소관 부서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관 부서와 안건별로 1대1 검토회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바쁜 의회 일정을 감안해 9월까지 내부 방침을 받아 10월에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까지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