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급여압류 사전예고…체납액 1억400만원 징수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8월 체납자의 직장조회 결과 150만원 초과 급여생활자 398명에게 급여 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지난 10일 현재 169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완납했거나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받은 체납자중 65명이 체납액 7,400만원을 완납했고 104명이 분납중이며 3,000만원을 납부했다. 오산시는 완납자와 분납이행자를 제외한 229명의 직장으로 급여압류 통지서를 발송해 9월분 급여부터 압류할 예정이다. 또 분납자라도 납부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미납 시 급여압류 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급여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의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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