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로 1,000명 추가모집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에 이어 ‘일하는 청년통장 Ⅱ’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10월4~14일까지 1,000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월 130만원의 저소득층이다. 단 직군에 따라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과 산업현장 제조·생산직 근로자는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은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여부 확인 후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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