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사립 유치원들 중 법인설립 유치원만 가능했던 차입금 운용이 사인설립 유치원에도 허용된다. 현재 전국 사립 유치원은 총 4,400여개로 이중 개인이 설립한 사인설립 유치원은 87%인 3,800여곳에 달한다. 다만 건물 개보수를 위한 목적으로만 차입을 할 수 있고, 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관할 교육청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항목도 유치원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제시했다. 현재 세입·세출항목은 초·중·고등학교 회계에서 사용하는 항목을 그대로 쓰고 있어 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입 항목에는 교육과정비를 정부지원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해 명기하도록 했고, 방과후특성화비·현장학습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세출항목에는 교사 연수·연구비, 교재·교구 구입비, 행사비, 급식비 등 교육활동비 항목이 신설됐다. 유치원의 예·결산서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체계화돼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으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비교를 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