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청각 장애인의 언어권 향상을 위한 국립국어원의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특수언어진흥과’가 신설돼 특수언어의 보급과 사용 환경 개선 정책을 전담한다. ‘특수언어진흥과’는 국립국어원의 어문연구실 안에 신설되며,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2부(실) 6과 체제에서 2부(실) 7과 체제로 재편된다.
‘특수언어진흥과’는 ‘한국수화언어법’(’16년 8월 시행)과 ‘점자법’(’17년 5월 시행)에 따라 한국수어와 점자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용량 한국수어 영상 자료와 한국수어사전을 구축하는 등 특수언어 정보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수어 전문용어 표준화, 한국점자 규격 표준화 등을 통해 특수언어의 보급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언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한국수어 및 점자 문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의 언어 소통 환경과 국어 능력을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