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행정자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 구축’ 안건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수출입 및 대출심사 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오고 있다. 관세청은 2015년 이후 무역금융사기 총 7건, 2,948억원 규모를 적발하는 실적을 거뒀다. 금융권은 관세청 통관정보를 넘겨받아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정부 3.0을 기반으로 구축한 무역금융 편취 예방·적발 체계를 앞으로 확대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