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1일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 임원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S씨를 상대로 한국에 수출된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과정에서 독일 본사가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EA 189 디젤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이 독일 본사의 적극적인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해당 차량은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도록 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조작된 모델이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대, 한국에서는 12만대 이상 팔렸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의 진술과 독일 본사와 AVK가 주고받은 e메일 등을 통해 본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AVK 변호인을 통해 S씨를 포함한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게 출석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