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감고 있다. /권욱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수사의 ‘정점’에 선 신동빈(61) 회장이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1967년 창립된 재계 5위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온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9시19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 소환은 검찰이 6월10일 그룹 전격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03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 각종 그룹 경영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혐의만 보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 등을 검토해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신뢰받고 정직한 롯데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