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20일 발간한 ‘제2차 방통위 정책보고서’를 통해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도입 등을 조건부로 찬성하겠다는 게 방통위 차원에서 합의된 얘기는 아니다”라면서 “공정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뒤 수신료 인상과 중간 광고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편성위원회의 법정화, 부서별 공정성 모니터링 소위원회 운영 등 방송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한 뒤 수신료 인상 및 중간광고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이하 ‘단통법’)의 조기 폐지에 회의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액 규제는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며 “법 시행 중에 불법 지원금을 유포하는 위반 사례가 나오는데 단통법 조기 폐지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단통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등이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상한제 일몰기간 단축,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