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28곳의 투자자문사가 헤지펀드 운용사로의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통해 헤지펀드 운용업 진입 규제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했다. 또 헤지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으며 공모펀드 운용 경험이 있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규정도 철폐했다.
경쟁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확 낮추면서 시장 규모는 정책 의도대로 급속도로 커졌지만 질적 성장은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융투자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 올해 2·4분기에 헤지펀드 운용사 총 64개사 중 36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낸 운용사 중 상당수는 규제 완화 이후 투자자문사에서 처음으로 헤지펀드 시장에 전환한 업체라는 게 금융당국 쪽의 설명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헤지펀드 운용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문사가 준비가 덜된 상태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시장 진입 증가로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라며 “수익기반이 취약한 신설 운용사의 손익변동 추이와 자금 쏠림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문사의 올해 4~6월 순이익은 136억원으로 1~3월과 비교해 269억원 증가했다. 다만 헤지펀드 운용사로 전환한 투자자문사가 늘어나면서 자문·일임계약액은 17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7.3%(6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