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메뚜기 주가 조작단 사건 외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013년 개설된 코넥스시장에서는 올해 이례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가 나왔다. 한 코넥스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일가족은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시기를 앞당기려고 지난해 117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린 혐의가 지난 7월 금감원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또 다른 코넥스 상장사의 임직원 친척이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통보 조처됐다.
기업의 악재성·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취득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무책임한 기업 경영진도 금감원의 조사로 총 12명이 적발됐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계열사의 주식을 20년 가까이 차명 관리인을 통해 보유하다가 지난 2014년 동부건설(005960)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팔아 치워 5억1,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에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재무팀장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1,300만원의 손실을 부당하게 면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 겸 이사 등 3명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주식을 집중 매수해 총 1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오는 23일부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에 투자자 경보 게시판을 신설해 각종 사례를 공개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앞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분기 단위 또는 수시로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례와 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게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