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노조 불법 파업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은행권 상황점검회의
파업참여 독려하는 은행 성과평가 관행 고쳐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고임금을 받는 은행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파업을 강행하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금융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파업 강행 시 독려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도 놨다.

임 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KDB산업ㆍIBK기업ㆍKB국민ㆍKEB하나ㆍNH농협ㆍ우리ㆍ신한ㆍSCㆍ씨티은행 등 7개 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노조 파업 관련 은행권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23일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저성장·저금리·핀테크 성장으로 은행산업은 현재 위기 상황”이라며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해운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10%가 넘는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임금을 받는 은행원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측과의 진지한 대화도 거부하고 파업만 강행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주자는 의미”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에 일반화된 상황에서 금융회사만 반대할 경우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장들에게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별직원 설득에 나서는 등 끝까지 노력하는 동시에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방침을 명확히 하고 근태관리 등을 철저히 해 불법적인 파업참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파업 독려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을 묵인하는 은행권의 관행도 개선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파업참여를 조합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 성과평가(KPI) 가점 항목으로 운영하는 것은 단체협약 취지를 왜곡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각 은행이 KPI를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가동해온 파업대응 종합상황반을 중심으로 ‘IT 부문 비상행동계획’을 작동하는 등 금융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파업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파업 당일 시중은행 본점에 직원을 파견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예금대지급 시스템 가동 및 전산센터 보호 공권력 투입 요청 등 비상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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