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난이도가 높아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3개월 뒤인 오는 12월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부담절감 차원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시험을 대폭 간소화했다가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은 현행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 등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기능시험은 코스 주행거리가 50m에서 300m 이상으로 연장되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5개 항목을 추가했다. 경찰은 초보 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로주행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ABS 등 차량 성능 향상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달 중 전자채점 지침을 개정하고, 채점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11월까지 운전학원의 시설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