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원을 상습 폭행하고 캐비닛 안에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의무소방대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후임 대원을 상습 폭행하고 캐비닛 안에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의무소방대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 씨와 손모(23)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손 씨는 2014년 7월 강원도 내 한 소방서의 의무소방대원 생활관에서 갓 전입 온 후임 A(20) 씨의 다리를 벌려 사타구니를 번갈아가며 밟는 등 폭행을 했다. 같은 해 8월 이 씨는 A 씨를 생활관 캐비닛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고 3~5분 뒤 열어주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손 씨는 같은 달 A 씨의 목을 2층 침대 사다리 사이에 넣고 내리눌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은 A 씨의 등에 올라타 다리와 팔을 꺾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부상으로 인해 1년여 만에 의병 전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하고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피고인들이 이 같은 범죄를 고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이 같은 폭력이 다른 지역 의무소방대원 생활실이나 다른 형태의 의무복무기관에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며 “구시대적 폭력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