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의 한 화장실에서 흉기로 20대 여성 A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B(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전했다.
B씨는 21일 오후 5시쯤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A씨가 화장실에 들어서자 갖고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화장실 안에 있던 비상 알람벨을 울렸고, 경보음이 울리자 B씨는 급하게 달아났으나 주변에 있던 동료 연구원의 도움으로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이 화장실의 알람벨 커버가 여러 개 훼손된 것을 포착하고 B씨가 범행을 위해 일부러 훼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