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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저녁 시간 상점가에서 범행하는 등 살해 방법도 대담하고 잔혹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8시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한 식당 주차장에서 10년여 동안 알고 지내온 중학교 동창 B(26)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고, A 씨는 범행 20여 분 뒤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범행 당일 아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며 자신을 추궁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 사생활을 잘 알고 있는 B 씨가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실제로 A 씨의 아내는 B 씨로부터 “친구가 가평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A 씨에게 사실 확인을 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부터 부천 일대의 노래방과 주점에 접대 여성을 공급하는 일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이혼을 당할 상황이 되자 친구한테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