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만수 구속영장 기각 재청구 검토…기각 수긍 어려워”

“강 전 회장, 대우조선 사태에 큰 책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관계자는 24일 “강 전 행장이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2008년 이후 고교동창 임우근(68)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하고,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의 중소건설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이날 새벽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새벽 영장 기각 이후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오며 “충분히 해명했다”며 “기각 결정을 해 준 법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