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업공인중개사 3,000명 대상 연수교육 실시

경기도는 오는 12월말까지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의무과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2014년 6월 5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개업한 공인중개사와 소속 중개사 등 3,000여 명이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 동부·서부·남부·북부 지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경기지부), 부천대학교, 강남대학교, 동국대학교, 평택대학교, 신한대학교 등 7개 위탁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교육시간은 12~16시간이며, 이수방법은 집합교육(12~16시간)을 이수하거나 집합(6~8시간)과 사이버(6~8시간) 교육을 병행해 이수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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