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낸 20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화면 캡쳐. /출처=광주 광산경찰서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낸 20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행 중인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정모(21)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오전 2시 30분경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모(43) 씨가 운전하던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뒤쪽을 들이받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 6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차체가 긁힐 정도의 가벼운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음주 운전자로부터 뺑소니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카렌스 차량의 운전자 이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판독과 도로교통공단의 판독을 거쳐 정 씨 등이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씨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