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408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와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조는 ‘명확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게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 조회와 개인정보 유출로 나뉜다. 소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에 의한 징계는 총 305건이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찰청 45건, 부산경찰청 36건, 대구경찰청 24건순이었다. 징계건수가 적은 곳은 대전경찰청이 0건, 광주경찰청 2건, 충북경찰청 4건, 전북경찰청 7건이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건수는 총 103건이었다. 지역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찰청 23건, 부산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이 각각 7건이었다. 징계가 적은 곳은 대전경찰청이 0건, 광주경찰청과 전북경찰청, 제주경찰청이 각각 1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위반에 대한 징계수위는 가벼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경찰청에서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3년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해온 경찰관이 적발되었으나 감봉1월을 처분하는 데 그쳤다. 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경찰관도 감봉1월 처분을 받았다.
총 408건의 징계 중에서 64%(260건)가 경징계인 견책이었다. 개인정보 조회의 경우 305건 중 78%(237건)가 견책이었다. 전체적으로 408건 중 파면이 8건, 해임 17건, 강등 2건, 정직 34건, 감봉 87건, 견책 260건이었다.
소 의원은 “경찰의 사적인 개인정보 사용은 공권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아직도 70~80년대의 독재정권 시절에 머무는 듯하다”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위법한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