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직무 관련’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직무 관련’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28일 0시부터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됐다.

앞서 2011년 국무회의에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5년 2개월 만에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오늘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약 4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인사개입, 성적처리 등 학교 업무 조작, 병역관련 업무, 행정지도나 단속 조작 등 14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한 번에 100만원 또한 한해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교 목적 등 식사와 선물, 경종사비의 경우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오늘부터 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에는 실명으로 하고,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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