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28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보관·전시를 위한 4·16세월호참사 관련자료 이관(안)’을 의결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참사 관련 자료는 특별법에 명시된 추모시설로 이관해 보관·전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추모 관련 상설 전시시설을 개장해 운영하면서 참사 관련 기록물도 서울시로 임시 이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참사 관련 자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향후 공식 추모시설이 건립되면 서울시가 다시 추모시설로 자료를 이관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관련 자료의 사본은 경기도 안산시에 보관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안산시에도 자료 사본을 제공해 영구 보존하게 해서 세월호 관련 추모시설 건립 후 이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자료의 임시이관과 자료 복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특조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0일 이후 잔존사무 처리 기간에 모든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4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특조위의 향후 거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오는 30일 특조위의 공식 활동이 종료된다”며 “향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하면서 특조위 활동 종료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전원위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